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18354
‘수업방해 학생 퇴실조치 가능’ 등
새 규정에도 학교 현장 큰 변화 없어
교사들 “적극 지도할 힘 잃은지 오래”
교원단체 “아동학대 면책 등 법 필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1일 수업 중에 ‘몰폰’(몰래 휴대전화 하기)하는 학생을 보고도 모른 척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초중고교에서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교사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압수’(분리 보관)도 할 수 있다. 하지만 A 씨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수 없고 압수할 수 없다는 학생인권조례만 알지 고시는 잘 모른다”며 “괜히 학생이 대드는 걸 듣느니 그냥 수업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교권 보호를 위한 고시가 시행된 첫날, 학교 현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대다수 교사는 “교권이 땅에 떨어진 지 오래인데 고시가 만들어졌다고 하루아침에 학생을 적극 지도할 수 없고 그럴 동력도 잃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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