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00457
교사 고발 사건을 많이 접하는 사람들은 공통으로 ‘아동학대’라는 용어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다 발생하는 일에 ‘아동학대’라는 죄명을 붙이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교사 아동학대 수사 전에 교육청 판단 받아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사진) 의원은 13일 “교권이 짓밟혀 엉망이 된 데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권 보호를 강화한 초·중등교육법 등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Q : 개정안의 핵심은.
A :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 부분에 대해선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Q : 현행법의 문제는 뭔가.
A : 일부 학부모가 법을 남용해 무조건 고소·고발해버리면 교사를 직위해제하니까 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에 빠져있고 무죄를 받아도 엄청난 상처가 남는다.
Q : 제시한 대안의 골자는.
A : 학부모가 고소해도 수사기관이 나서기 전에 먼저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한다. 수사 여부를 결정할 때까진 교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한다.
Q : 아동학대라는 죄명에 반감이 큰데.
A : 학부모가 고소해도 수사 전에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1차 판정을 받을 경우 수사를 하지 않으면 된다.
Q : 교사 혼자 고통을 감당하는 문제는.
A : 악성 민원은 교장·교감 책임 아래 대응해야 한다. 일부 부모는 교사를 ‘내 새끼’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한다.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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