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97120
교육이나 의료 분야 등에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악성 민원을 차단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실제 개별 사건은 다양하게 일어나고, 면책이 정당하냐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고 해도 이해와 용서, 합의와 화해라는 관용 정신이 바탕에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율 조정과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과 의료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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