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제도를 정비한다고 해도 이해와 용서, 합의와 화해라는 관용 정신이 바탕에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율 조정과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과 의료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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