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의 분노를 자양분 삼아 급하게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을 고치려면 공분을 일으킨 사건보다 더 가슴 아프고, 더 큰 분노가 필요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한 번 생긴 법을 고치는 건 쉽지 않으니까. - 오은영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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