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98030
학교의 기본 목적은 사회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학교는 ‘아노미’ 상태다. 학생이 교실에서 담배를 피워도, 수업 시간에 아예 누워서 선생님을 조롱해도 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혹여나 소리라도 지른다면 아동학대범이 될 수 있다. 교사 폭행 같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 행위가 학교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무마되거나, 대응을 한 교사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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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전 젊은 교사들은 ‘참교육’을 외쳤지만 지금의 젊은 교사들은 ‘생존권’을 외치고 있다. ‘참교육’을 외쳤던 선배들은 국회의원ㆍ교육감ㆍ교장ㆍ교감이 됐지만 후배들이 죽어갈 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교권을 위한 법안 통과도 막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보완은 필요하지만 학생과 교사를 대립구도로 놓지 말라’는 변명 섞인 반론은 ‘자백’에 불과하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던 이들이 법률제도의 특성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대책도 없이 듣기 좋은 멋진 말만 적어 냈음을 실토한 것이다. 또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무 보완도 안 하고 방치해왔음을 드러낸 것이다. 지금의 젊은 교사들은 그들에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빠져라” “후배 교사 앞날에 방해 좀 하지 마라”고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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