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생활인구 규정과 관련 법령(‘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크게 3가지로 됩니다. 첫 번째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기존에 활용돼온 등록인구를 의미합니다.
둘째는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하여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입니다. 예컨대 A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B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하면서, 주말마다 부모님이 사시는 C지역을 찾고, 한 달에 한 번정도 D지역에 위치한 캠핑장을 이용하는 홍길동 씨(가명)는 A~D지역의 생활인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기존 개념으로 보면 체류인구에 해당합니다.
이 때 체류시간 기준을 3시간으로 정한 것은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따른 조치입니다. 국토연에 따르면 유형별 체류시간은 일(평균체류시간·3시간 1분) 학습(3시간29분) 여가(3시간39분) 등이 모두 3시간대였습니다. 지역별로도 인구감소지역(4시간47분)과 관심지역(3시52분)에서 평균 3~4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했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예컨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재미교포이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결국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에다 ‘체류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를 더한 값이 됩니다. 결국 그만큼 인구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학계에서는 생활인구를 도입하면 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인구수가 최대 1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올 하반기에 강원 고성, 충북 괴산, 충남 공주, 전북 고창, 전남 강진, 경남 합천 등 전국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내년부터 전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해 공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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